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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기존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차인 보호되나?

by 오피스매거진 2025. 5. 10.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가 가능한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요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임차인 보호 기준

대법원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항력 인정 요건 정리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성립
  •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의 완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예외적 적용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완료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한 사례에서,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한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 조항 요약

법률 조항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완료 시 대항력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규정

결론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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