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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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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B씨는 A씨에게 주택을 명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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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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