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사례:
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 배액을 상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계약금배액의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배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한 해제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적법한 해제라 할 수 없으니"(출처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의견: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금을 입금한 날짜, 계약금액,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계약금의 배액 청구의 내용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시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게 되며,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두계약의 위험을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반환 조항을 명시해 두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보다 쉽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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