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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 이행: 대법원 2007다3285 판결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1. 서론

오늘은 분양권 권리 승계 절차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승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령에 의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적용한 것입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법원은 매수인의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매수인의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명목상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

이 판례에서는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한 금액과 그 차액에 대한 금원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되며, 매수인의 금원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미와 영향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낮은 금액을 기재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대법원 2007다3285 판결은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참조 조문 및 판례

  •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96조, 민법 제536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