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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

by 오피스매거진 2025. 4. 21.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보증금 미반환, 권리금 손실 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임대인도 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이 쉽게 쫓겨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적용대상과 예외

  • 적용 대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 적용 예외: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기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조항만 적용됨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요 조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대항력: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음
    (제5조)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가능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제6조)

✔️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호)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 가능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최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제10조 제1항)

✔️ 묵시적 갱신

  • 갱신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제10조 제4항)

✔️ 권리금 보호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금지
    (제10조의4)

임대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 무단 전대
  • 임대인의 직접 사용 또는 공사 필요 시
    (제10조 제1항)

✔️ 권리금 회수 제한

  •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계획일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책임 없음
    (제10조의4 제2항)

✔️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가능
    (제10조의8)

전문가 조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 필수
  2.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핵심 요건입니다
  3.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명시
    →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 회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마무리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