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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준시점은?

by 오피스매거진 2023. 10. 16.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기준시점은?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분양한지 10년된 상가에 최근 5년 동안 상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퇴거를 할려고 합니다.

사용전에 이전 세입자는 식당으로 사용하였고 상가천정에 형광등을 함몰LED전등으로 교체하였고 벽면에 함몰LED전등을 설치하였습니다.

 

5년전 입주계약서에는 협회양식(~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으로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내용없이 일반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분양당시(10년전)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10년전 상태는 알수가 없고 입주당시(5년전)로 원상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는게 맞는지요?

 

 

답변: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5년 전 입점당시 계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점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결론:

사안의 경우 5년 전 입점당시 계약에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은 임점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해결책: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을 추가하는 방법
  • 임차인이 10년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법
  •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임차인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

임대인과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점당시의 상태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분양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