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종전 임차인이 기존 상가 사용 중 상가 뒷부분에 불법 증축을 했고(2016년 3월 이전 임차인이 공사한듯 합니다.) 현 임차인이 19년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현 임차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이 없는 이상, 현 임차인은 자신이 새롭게 설치한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추가 설명:
다만, 최근에는 임차인이 권리를 양수한 경우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도 현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원상복구의무를 확대한 것으로서,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도 현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것만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결책:
임대인이 전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현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점
- 권리를 양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
- 전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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