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포함될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전임차인이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던 상가를 현 임차인이 동종업으로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현 임차인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현 임차인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인 해석에 부합합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시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약정이 없는 이상, 현 임차인은 자신이 새롭게 설치한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현 임차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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