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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인정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입니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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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인정 여부입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립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전입신고한 주택의 호수는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2호이고, 등기부상은 1층 102호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귀하가 전입신고한 주택과 등기부상 주택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민등록은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달리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주택의 호수가 현관문의 표시대로 등기부상 주택의 호수와 일치하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한 주택의 호수가 현관문의 표시대로 등기부상 주택의 호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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