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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by 오피스매거진 2023. 10. 18.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년 된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 매수한 B씨는 화장실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A씨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A씨가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 누수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B씨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의 권리이지만,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B씨는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누수를 발견하였으므로, A씨는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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