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 법적 보호 방법은?
질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네,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법적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거주하다가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인상한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인상한 부분의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공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인상하여 준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보증금은 임차인의 일반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인상한 부분의 보증금은 근저당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결론:
전세금을 인상하여 줄 경우, 인상한 부분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인상한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0) | 2023.10.26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0) | 2023.10.26 |
오피스텔 경매, (현)임차인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10.26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1순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0) | 2023.10.26 |
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0)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