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 계산법
질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현재의 대통령령에 따르면, 1호는 연 10%, 2호는 연 4.75%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4.75%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월세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이 중 9천5백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차임 산정액 = 9천5백만원 * 4.75% = 4,512,500원
따라서, 9천5백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세 상한액은 4,512,500원입니다. 다만, 이는 1년분의 비율 및 금액이므로, 월차임 산정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대략 376,000원이 월차임의 상한액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월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월세를 정할 때는 지역의 시세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를 정할 때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월세를 정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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