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개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질문: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임대차 목적물은 주거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비주거용 건물이었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건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비주거용 상가였지만,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일부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주거용 건물이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고 각종 제한물권이 설정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어떻게 될까요? (0) | 2023.10.27 |
---|---|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 (0) | 2023.10.2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승계계약 거절권 (0) | 2023.10.2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및 중개보수 부담 (0) | 2023.10.26 |
전세금 인상, 법적 보호 방법은? (0) | 202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