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이용 시 수수료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납부 방법
- 웹사이트 접속: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더욱 편리합니다.
2. 방문 납부 방법
-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납부대행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대행 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2%입니다.
-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수수료는 과태료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납부일
- 납부일 기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인정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납부하셔서, 번거로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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