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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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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임대차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이지만, 5년 이상의 기간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따라 7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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