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청구, 이렇게 하세요!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법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5628 판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되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답변: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그 우선변제권행사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