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12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빌라 매매 후 누수 하자담보책임 질문:빌라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후 입주하기 전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도배지에 누수 흔적이 있어 떼어보니 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전 소유자에게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해설: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빌라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빌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2023. 10. 23.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해제, 결로현상이 계약해제 사유가 될까요? 질문: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도배 하려고 집에 왔다가 예전 임차인이 사용했던 옷장 뒤에 결로현상을 발견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로현상은 벽이나 천장에 물방.. 2023. 10. 23. 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아파트잔금후 누수, 하자담보책임은 없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2년 4월 11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5월 10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으나, 2023년 8월 7일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매도인과 부동산은 누수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하자담보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 2023. 10. 19.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3년 1월 20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8월 10일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은 누수 발생 4개월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2023. 10. 19.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18년 준공된 아파트를 2022년 9월 20일 매수한 A씨는 2023년 7월 19일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A씨가 매수한 아파트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A씨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씨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 2023. 10. 19. 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20년 된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 매수한 B씨는 화장실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답변: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 2023. 10. 1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