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42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 계속 주장 가능할까? 질문: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 2023. 10. 22.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기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시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2023. 10. 22.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월세 지급의무는? 질문: 묵시적 갱신시 해지 통지 후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나머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한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도중 이사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일 뿐, 그렇다고 약정 월세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법원 판례에.. 2023. 10. 22. 상가 임대차, 신규 임차인 선정과 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신규 임차인 선정과 갱신요구권 질문: 상가 임차인이 한 상가에서 5년 영업을 영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할 경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나요? 임차인이 2년정도의 영업을 영위한 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하여 다시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는지, 아니면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부여되는건가요? 답변: 아니요,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 2023. 10. 22. 이전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2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