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42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 질문: 아파트를 2016년 12월 30일 계약하고 2017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2017년 7월 20일 노후로 인하여 거실 천정이 무너졌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거실 천정이 무너진 것은 노후로 인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 2023. 10. 2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정보 2023. 10. 23. 공동주택 누수 피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공동주택 누수 피해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 질문: 공동주택에서 윗집의 배수관이 터져 아랫집 천정으로 물이 흘렀고, 윗집에서 수리비만 공탁하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 중재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 간 협의를 중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 수행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 2023. 10. 23.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누수 하자 발생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질문: 빌라 매매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벽부분에 얼룩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매수인이 도배 공사를 한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답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 (중개사의 책임) 해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중개사가 중개를 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개사는 그 하자에.. 2023. 10. 23. 이전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2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