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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23년 1월 20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8월 10일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은 누수 발생 4개월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2023. 10. 19.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누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법조항: 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 2018년 준공된 아파트를 2022년 9월 20일 매수한 A씨는 2023년 7월 19일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A씨가 매수한 아파트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A씨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씨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 2023. 10. 19.
잔금 후 누수,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관련 법조항:민법 제6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668조: 하자담보책임의 청구는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례:20년 된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후, 매수한 B씨는 화장실에서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답변:A씨는 B씨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한 책.. 2023. 10. 18.
상가임대차계약 후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법조항: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사례:신규임차인 A씨는 현재임차인 B씨로부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누수가 한 곳만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A씨가 입주 후 누수 견적을 의뢰하던 중 누수가 곳곳에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B씨는 계약해제를 거절하였습니다.  질문:A씨는 B씨를 상대..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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