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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1.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 사항과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효력 유지

  1. 계약 승계
    •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신고 의무: 새로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1. 새로운 건물주의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새로운 건물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신분증 및 소유권 증명서류: 새로운 건물주의 신분증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임대료 지급 계좌 변경
    •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료 지급 계좌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계좌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변경 사항
    • 계약서 추가 또는 부록 작성: 건물주 변경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에 부록을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 부록에는 새로운 건물주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명시합니다.

결론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부록을 추가하여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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