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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없는 해고 절차, 유효한가요?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해고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해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해도 해당 해고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는 유효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때, 취업규칙에 변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규정이 없다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해도 유효합니다.
  • 절차 미비: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절차 없이도 징계해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해고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각 회사의 내부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