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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효력은?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21.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때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해고 예고제도의 목적과 예외사항, 해고 예고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해고 예고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해고 예고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고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제도

  • 사용자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처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고 예고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