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 권리금을 보호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항과 권리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포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②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권리금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
상가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되는 경우, 기존의 영업환경과 물리적 시설이 완전히 변형되므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4. 임차인의 대처 방법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시: 임대차 계약서에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상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 사전 통지 요구: 임대차 계약서에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사전에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합니다.
- 협상: 임대인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협상합니다.
-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거나,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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