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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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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 명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종류, 금액, 지급 방법, 회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규 임차인 주선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중개인의 활용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권리금 협상을 진행하면 임대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서 작성 시 권리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5. 법적 절차 준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권리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6. 소상공인 기본법 활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나 창업촉진 및 성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2†source】.

임차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권리금을 보호받고,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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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권리금이란?
46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유의사항 
47 권리금 거래에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8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49 임차기간 10년 초과한 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50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1 대형상가의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52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나?
53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를 방해해도 될까? 
54 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