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분쟁’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를 통한 ‘비소송 해결 방식’을 아시나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꼭 소송으로 가야 할까?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대료 인하, 보증금 반환, 계약해석 등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이 방식은 접근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컸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입니다.
이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행정기관 주도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룹니다:
-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 계약 기간에 관한 분쟁
- 권리금 문제
- 유지·보수 의무 관련 갈등
- 보증금 및 상가 반환 문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조정절차의 핵심: “합의가 있어야 효력 발생”
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고,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비로소 ‘조정서’가 작성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조정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서의 집행력,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양측이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했다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조정서를 첨부해 집행문을 신청하고
집행관을 통해 상가 명도 집행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압류명령, 추심명령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조정위원회, 이렇게 활용하세요
- 소송 전 단계에서 먼저 조정위원회에 신청해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취지를 조정서에 명시하세요.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종결되므로,
조정 신청 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제도는
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신규임차인 갈등, 명도 문제 등
상가 분쟁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송만이 답이 아닙니다.
조정제도를 알면, 분쟁 해결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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