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Q&A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시 도면 꼭 첨부해야 할까?

by 오피스매거진 2025. 4. 22.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시 도면 꼭 첨부해야 할까?

 

상가 일부를 임차했는데, 사업자등록할 때 도면을 안 냈다면?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이런 질문, 상가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보증금 보호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 요약: 도면 없이 사업자등록한 임차인, 보증금 못 받는다?

A씨는 단독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해 카페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한 위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매수인은 A씨의 점포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부인,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도면 첨부가 왜 중요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입점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독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임차한 위치와 실제 사용공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2008다44238)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도면은 임차 공간을 특정하는 공시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제삼자가 해당 임차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도면 첨부, 선택이 아닌 '필수'

📌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 단독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도면 없이도 되는 경우는?

  • 건물이 층,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경우
  • 해당 호실이 등기상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제삼자에게 주장되지 않아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계약 당시 도면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도면을 정확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도면 첨부는 임차공간을 제삼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공시방법이자,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 도면 첨부 여부가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