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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피스매거진 2024. 6. 17. 15: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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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성립 여부:

    •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본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 계약서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계약 위반: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민법 제565조(해제와 원상회복)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므로, 가계약금 반환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및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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