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은?
서론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는 도난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문 등 건물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으면 건물주가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 민법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제634조(임차인의 과실)
사례
A씨는 서울에 위치한 건물의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씨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는 건물주에게 도난 물품에 대한 배상과 출입문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건물에 도둑이 들었을 때, 건물주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훼손되었다면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난 물품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문 등 건물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도난 물품에 대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출입문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임차인은 도난 방지를 위해 출입문 보안 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은 건물의 보안 시설을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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