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공장을 인수했을 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기존 허가 승계와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하여 가동을 하려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경매를 통해 공장을 인수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치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경매를 통해 인수한 공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대표자나 명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소재지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시설 임대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폐수처리업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시설 전부 폐쇄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기타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측정 결과 확인일 또는 검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항목
- 사업장 대표자나 명칭 변경: 경매로 인수 후,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관청 및 신고관청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시설 임대: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폐수처리업체 변경: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가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시설 전부 폐쇄: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허가사항 변경: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로 공장을 인수한 후에는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한 변경신고를 적시에 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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