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시험운전 기간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시험운전 기간 동안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처분이 유예됩니다.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 신고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험운전 기간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동안 시험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인 경우, 시험운전 기간은 70일입니다.
- 배출허용기준 준수
- 시험운전 기간 동안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되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 조치 유예
- 시험운전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 시험운전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제재는 받지 않습니다:
시험운전 기간 동안의 조치
시험운전 기간 동안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폐수 샘플링 및 분석: 정기적인 폐수 샘플링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 점검: 처리시설의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합니다.
- 기술적 지원: 필요시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험운전 기간 동안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정상 가동 시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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