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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 부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by 오피스매거진 2024. 7. 6.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할까요? 상수원보호구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제한 등 주요 설치 제한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면 폐수배출이 필수적인데, 해당 부지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까요?

 

 

공장 신축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을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여부
    •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인근 지역 및 그 상류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설치 제한 지역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주민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2. 특별대책지역
    •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업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 부지 주변에 하천이 있는 경우, 해당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설치 제한 지역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