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부터 고소할 수 있는 사람,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고소 취하 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범죄 신고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확인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는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고발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법적 보호자
- 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이 피의자거나 친족인 경우
-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대리인: 위의 사람들의 대리인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 고소장 제출: 검찰이나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구두 고소: 검찰이나 경찰 앞에서 직접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제출: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 취하
- 상해 사건: 상해 사건의 경우, 고소를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단순폭행 사건: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재고소 불가: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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