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치킨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월세를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질문: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은 기체결한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무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양수도 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결론: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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