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Q&A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오피스매거진 2023. 11. 3. 12:05

목차


    반응형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해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사례: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1500만원 월세15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임차인은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인 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질문: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거절 통지시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2016년 10월 10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연관 글

    2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특약의 효력

    임대인의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해약금의 산정

    가계약금 반환 청구권

    건물 매도 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의 효력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

    임차인의 명도 거절 시 임대인의 임의점거 금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상가건물 매매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의 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 여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상가 임대차에서의 임차권 양도

    24시간 이내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약 가능할까?

    연속하지 않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