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집 내부 천장 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 주인이 알아서 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목적물의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 누수는 매매목적물인 집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매매목적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현 주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증명책임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려면, 현 주인은 누수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 주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자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 누수의 원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결론
위 사례에서 현 주인은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주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 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현 주인은 전 주인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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