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 44238 판결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상회복 미비의 정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0) | 2023.12.07 |
---|---|
상가건물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0) | 2023.12.06 |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 명의와 임대보증금 반환 (0) | 2023.12.06 |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요건 및 임대차등기 불가 시 대처 방법 (0) | 2023.12.05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실질적 판단 기준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