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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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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를 한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답변:
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는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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