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의 시작일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 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로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5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답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차인들은 이미 10년 넘게 영업 중인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기간 외에 최초 임대차기간까지 포함하여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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