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1년, 2년, 5년 등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정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적용 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사례:
10년간 미용실을 운영한 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을 1년만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일반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2) 계약서에 ‘무조건 1년만 영업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으로 새 임차인이 10년을 주장 할 수 있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1년, 3년, 5년 등 임대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계약서에 ‘무조건 1년만 영업을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임차인은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대로 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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