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분쟁 상황
“임대인이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15% 올려달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상 요구,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가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15% 인상하자’는 재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요구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법적으로 가능한 인상폭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사례 요약
- 임차인 A는 서울 소재 상가에 입점해 2년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인 B는 기존 월세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리자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임차인은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인상 한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한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이나 차임(월세)을 5%를 초과하여 증액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세 × 100)
서울 기준으로 2024년 현재 9억 원 이하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계약의 갱신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4조
“상한요율은 5퍼센트로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
---|---|---|
법 적용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적용 제외 |
인상 한도 | 5% 이내 | 제한 없음 (협의 가능) |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서면 확인 요구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검토합니다. - 법령 근거로 협의 요청
5% 상한 규정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유도합니다. - 공익법무기관·지자체 상담 활용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이나 시·군·구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해 초기 대응합니다.
전문가 조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임대인은 얼마든지 인상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상가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인상도 불가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6457 판결
“임대차보호법상 상한요율 초과 증액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분 지급의무가 없다.”
핵심 요약
-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만 가능
- 단,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 시 법 적용 제외 → 협의 필요
- 인상은 계약일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1~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임차인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임대료를 1년에 두 번 인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후 1년이 경과해야 추가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협의 대상인가요?
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임차인이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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