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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 및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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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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