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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경매 신청 시 인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관련법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41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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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답변:
아니요,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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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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