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압 공사 비용 부담 주체
서론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조항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의무)
사례
A씨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A씨는 전기승압공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전기승압공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전기승압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고, 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승압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온방기 등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전기승압이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전기승압과 관련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보편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승압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승압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기승압공사 비용의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당사자의 합의, 추가 시설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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