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중개보수, 계약 해제 시에도 지급해야 하나요?
서론:
권리금 중개보수는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권리금 중개보수는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5~1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사례:
A씨는 어린이집을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신규 임차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여, A씨와 B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질문:
A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A씨의 경우,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중개업자에게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설명:
권리금 중개보수는 권리금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면, 권리금 중개보수 역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양수도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로 인하여 권리계약이 해제될 경우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권리양수도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중개업자에게 제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
권리금 거래가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해제된 경우,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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