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반환 요구, 임대인의 대응 방법
서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방해하는 행위
사례:
A씨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임차한 상가를 C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C씨가 A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가 임차를 포기하자,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질문: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답변: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A씨는 B씨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나, C씨가 임차를 포기함으로써 B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A씨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설명:
B씨가 A씨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는 A씨가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그러나 이 확인서는 C씨가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전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C씨가 임차를 포기함으로써 이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A씨는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A씨는 B씨의 권리금 반환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A씨는 B씨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 A씨는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A씨는 B씨의 권리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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