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요약
- 월세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월세 연체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3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24 계약기간 1년이 유리할까? 아니면 10년이 유리할까?
25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26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종료 직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27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갱신
28 임차인은 자동으로 10년 보호받나?
29 건물주가 바뀌면 다시 10년을 보호받나?
30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면 다시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31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32 타인의 종전 임대차를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33 주택에서 민박업을 운영하면 10년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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