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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했다고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by 오피스매거진 2024. 6. 12.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요약

  • 월세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월세 연체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종전 계약에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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