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셨다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재의 내용과 적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1.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 적용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내용: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업정지명령
- 적용 조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내용: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 적용 조건: 조업정지가 국민경제, 공익 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내용: 조업정지처분 대신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출부과금 부과
- 적용 조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 내용: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허가 취소
- 적용 조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내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 부과, 과징금 부과,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나 감독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대처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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