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배출시설의 기능, 폐수 전량 위탁 처리, 폐수 재이용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기준 충족
-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즉, 배출되는 물질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 폐수 전량 위탁 처리
-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문 폐수처리업자가 적절히 폐수를 처리해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방지시설 없이 적정 처리 가능
-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기술적 또는 공정상의 이유로 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추가 조건
- 서류 제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면제 사유를 확인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 신축 후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 유의사항 (0) | 2024.07.07 |
---|---|
공장 신축 부지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0) | 2024.07.06 |
폐수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및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조건 (0) | 2024.07.04 |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제재 (0) | 2024.07.03 |
신용카드 약관 변경의 효력 여부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