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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관련 문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전면을 자바라 형태의 문으로 교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300만원을 차감하고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임대차를 타인과 진행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차인은 부당이익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2023. 10. 17.
주택 원상복구 입증 책임 및 보증금 반환 주택 원상복구 입증 책임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622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 사례: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임대인)와 개인(임차인)이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해지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과도한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중 2000만원을 차감하여 반환 후 원상 복구 이행 이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입주 시 사진 등을 찍지 못했으며,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구멍을 뚫은 정도의 훼손은 있었습니다. 답변: 1. 원상 복구 대상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 2023. 10. 17.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원상복구 범위, 강화마루 일부분 파손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임차인이 거주하던 7년 된 아파트의 강화마루바닥의 1평 정도가 물기에 젖어 변색되었고, 임대인은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질의 내용에 관한 1평 정도)에 대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체를 교체하고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원인행위로 발생한 하자보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인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변색된 1평.. 2023. 10. 17.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례: 현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일부분 수용한 상태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였고, 임대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수용한 상태에서 임차를 시작한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철거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2023. 10. 17.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창문 부재,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1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34조: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계약 당시의 상태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사례: 2013년 분양된 아파트의 복층(탑층)공간의 작은창문이 분양시 콘그리트로 막혀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2차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창문공사를 요구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까요? 답변: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과실로 이를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2차매수인은 창문 부재라는 사실.. 2023. 10. 17.
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위반건축물 매수인의 원상복구 요구, 임차인의 보호 관련 법조항: 민법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8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멸실 등과 같이 건축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사례: 다세대주택 베란다 증측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해당 주택이 매매될 경우, 매수인이 위반된 내용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위반건축물 부분도 임차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 2023. 10. 16.